사회 사회일반

'일본 규탄 결의안' 지각 처리

4월임시국회 5월7일까지

여야의 의사 일정 합의 지연 및 의결 정족수 미달로 늑장 상정된 대일 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회기를 5월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6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일본 각료 등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번 대일 결의안은 일본 각료ㆍ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침략전쟁 부인' 망언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여야는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일 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의사 일정 사전 조율에 실패한데다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 본회의장에는 국회 의결 정족수인 151명에 한참 모자라는 60여명의 의원들만 자리를 지킨 탓에 결의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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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회기를 5월7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는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회기 일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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