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규제완화 의미] 규제풀되 개혁 '큰틀' 유지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규제완화조치는 재벌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정거래법상의 경직된 조항을 일부 개선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물류나 사업장 안전관리, 수출입통관부문 등에서 상당수 규제를 풀었지만 큰 줄기는 대체로 공정거래법의 탄력적 운용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제 5단체가 규개위에 건의한 과제 중 공정거래부문 4개는 모두 수용된 반면 나머지 과제는 절반 가량만 규제의 족쇄에서 풀렸다. 특히 공정거래부문 규제완화는 31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세제ㆍ금융ㆍ공정거래분야의 기업규제완화 방안과 맞물려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다만 규개위의 공정거래부문 규제완화는 사안이 다소 경미하기 때문에 재벌의 경영활동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외국인과 같은 수로 이사진을 구성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계열분리요건을 완화한 것은 대기업의 외자유치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화의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상환의무 유예조치는 당장 빚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고합그룹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상정된 개혁과제는 부문별로 보면 ▦공정거래 4개 ▦물류 11개 ▦수출입통관 11개 ▦사업장 안전관리 14개 등 총 4개에 달한다. 이중 공정거래부문을 모두 수용됐고 물류 3개, 통관 5개, 안전관리 11개 등 총 23개(부분 수용포함)의 규제가 풀렸다. 한편 규개위는 경제단체가 지난 14일 건의한 2분기 과제 59개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중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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