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계획 인용했다면 허위·과장광고 아니다"

잔금 지급 거부했던 아파트 분양자들 위약금 더 물게될 듯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결국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법원은 실제 경전철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당시 시의 계획을 인용했다면 적법한 광고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김모씨 등 아파트 분양자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김 씨 등의 위약금 액수를 줄여줬던 원심을 파기하는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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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은 2008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 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단지 앞에 해양공원이 생기고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그렇지만 실제 입주 때까지 공원은 완공되지 않았고 경전철은 구체적인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 아파트 계약자 933명은 이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산고법은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입주자 가운데 김 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SK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앞선 위자료 지급 판결 등을 근거로 건설사가 청구한 위약금의 60%만 내라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고 봤다. 해양공원은 허위·과장광고이지만 경전철 광고는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해양공원과 경전철 모두가 허위·과장광고라고 보고 결론 내린 ‘위약금’ 판결도 지난달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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