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WTO제소 이후 절차/미,10일내 양자협의 수락여부 표명해야

◎60일간 협의… 분쟁지속땐 패널설치 요구정부는 미국이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문제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할 방침이다. 현행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당사국이 상대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면 공식적으로 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된다. 우리가 슈퍼 301조를 WTO에 제소하게 되면 미국은 10일 이내에 양자협의 수락 여부를 표명해야 한다. 분쟁 당사국은 WTO가 규정한 시한 안에 협의를 마쳐야 하며 협의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력을 가진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한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밟아 제소국이 보상을 받거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절차는 협의요청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협의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에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제소국이 DSB에 패널설치를 요구하게 된다. DSB는 패널을 구성하고 패널은 6개월(부득이한 경우 9개월)내에 관련사안을 검토, 분쟁사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패널보고서를 제출한다. 패널보고서는 당사국이 그 내용에 대해 상소하지 않으면 2개월 내에 DSB에서 채택되고 패소국은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거나 이행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간 합의나 DSB의 동의를 얻어 15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패널의 설치, 보고서 채택, 보복조치 인정 등은 DSB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지않는 한 「네거티브 컨센서스」방식에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WTO가 지난 95년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분쟁해결 절차를 거쳤거나 진행중인 제소건수는 모두 88건(소송물 기준 63건)으로 이중 패널판정 이상이 나온 7건은 양자협의 요청때부터 DSB회의 결정때까지 평균 15·3개월이 걸렸다. 문제는 WTO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미국의 보복조치가 유보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제소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1월 WTO가 출범한 이후 미국(4건), EU(3건), 캐나다(1건) 등으로부터 모두 8건의 제소를 당했고 미국에 대해 2건을 제소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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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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