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미분양 아파트수가 급증하자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내리기 시작,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지금이 아파트 매입의 적기인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미분양 아파트수가 전국적으로 10만가구가 넘어서자 건설.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와 아파트 구입에 따른 정부의 지원내용을 알아본다.
▲분양가 하락폭 = 지난번 서울 5차 동시분양에서 분양률이 1.2%에 머물자 6차동시분양때부터 분양가 하락세가 시작됐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처음 치러진 서울 2차 동시분양에서는 분양가와 기존아파트매매가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송파구 풍납동 신성아파트 25평형의 평당 분양가는 5백75만원인데 비해 인근 씨티극동 24평형 매매가는 평당 5백83만원으로 거의 비슷했다.
도봉구 도봉동의 동아아파트 32평형은 평당 5백34만원으로 인근 한신아파트 32평형의 평당 4백45만원에 비해 오히려 높았다.
5차 동시분양의 분양률이 1.2%로 바닥으로 곤두박질치자 주택업체들은 미분양주택을 줄이려고 분양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5차에 이어 6차 동시분양에서 도원동 삼성아파트는 25평형의 경우 평당 5백22만원으로 책정돼 인근 도화동 삼성아파트의 28평형 평당 매매가 6백79만원의 76%에 불과했다.
홍제동 삼성아파트 25평형도 분양가는 평당 4백63만원으로 정해져 인근 홍제 신현대 23평형의 평당 매매가 5백65만원의 82%에 머물렀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 9차 동시분양에서 답십리 재개발아파트의 일부 평형의 분양가를 평당 3백71만원에 책정, 26평형의 경우 9천9백만원으로 정하기도 했다.
인근극동 아파트 29평형이 9천만∼9천5백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과거에 비해 분양직후생기는 시세 차익은 사라지게 됐다.
▲정부 지원 내용 = 지금 분양을 신청하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각종세제혜택과 시공업체로부터 융자금 알선, 중도금 납부 유예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은 각종 양도소득세 면제와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으로 요약된다.
내년 6월말까지 전용면적 50평 미만 아파트나 건평 80평 미만 단독주택을 구입한 뒤 5년내 되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전면 면제된다.
5년이 지난 뒤 팔더라도 처음5년간 상승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그후 차익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취득가의 2%)와 등록세(취득가 3%)가 25% 감면된다. 이 경우 1억3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6백50만원중 1백62만5천원이 감면된 4백87만5천원만 내면된다.
등록세와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특세(취득가액의 0.2%)와 교육세(취득가액의 0.6%)도 2000년부터는 폐지된다. 1종 국민주택채권(과세시가표준액의 2∼7%) 의무매입비율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절반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