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가조작 시세차익 챙긴 '슈퍼개미' 2명 첫 구속

기업 인수합병(M&A)을 가장해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수법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이른바 ‘슈퍼개미’가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26일 상장기업인 N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이른바 ‘슈퍼개미’ 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공범 4명과 함께 지난해 1∼7월 N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하면서 회사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띄운 후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차익을 본 혐의다. 이들은 사실상 N사에 대한 M&A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 주가를 끌어올린 후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자신들의 주식취득 목적을 ‘경영참여’라고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박씨 등 7명의 모 일간지 신문보급사 전ㆍ현직 지국장들을 N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가장한 허위사실을 유포,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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