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4일 "범죄 혐의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11시께 반포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김모(25)씨의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공황장애를 앓았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공황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