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입선다변화 해제 세미나] "반덤핑등 방어책 활용을"

우리보다 앞서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있는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시장 개방이후 수입제품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제도,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다양한 방어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제도를 마련, 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수입제품의 국내시장 공략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과 국내 기업들의 방어정책에 대한 무지 등으로 활용이 극히 미미했다.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수입선 다변화 해제에 따른 산업피해 구제제도 안내」세미나를 통해 정부가 현재 마련해 놓은 각종 방어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소개된 방어정책을 요약한다. ◇반덤핑제도= 수입제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입증될 수 있으면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덤핑을 신청한 국내 기업이 수입제품의 덤핑행위로 인해 현재 또는 조만간 나타날 부정적 영향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능력·생산실적·가동률·생산성 등 생산관련 지표의 추이를 분석,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판매실적·시장점유율·재고량 등 판매관련지표와 손익 및 손익률·제조원가·손익분기점 등 손익관련 지표, 고용 및 임금 등 일반지표도 병행해 입증하면 된다. 반덤핑 제소 신청자격은 협회나 조합 등이며 국내 기업이 직접 제소하려면 해당 산업의 국내 생산량 합계 중 반덤핑 조사에 찬성하는 기업이 25%이상이어야 한다. 조사신청서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항(신청인 현황, 조사대상 물품의 외국수출업체, 신청인외의 국내 기업,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자, 국내 수요자) 조사대상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에 대한 사항(조사대상물품, 국내 동종물품) 국내 수급현황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사실에 대한 증거(정상가격 산정, 수출가격산정,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의 조정, 덤핑률 계산)를 작성해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증거, 조사대상품의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와의 인과관계(수입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 판매수입의 상실 정도, 수입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변화추이, 수입이외의 요인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등에 미친 영향) 기타 증빙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세이프가드= 공정한 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정상적인 수입물품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등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조치보다 발동 요건이 훨씬 엄격하다. 기본적으로 세이프가드는 국내 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증가해 이로 인해 국내 산업 또는 경합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면 발동이 가능하다.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신청을 받으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가 개시되면 120일 이내에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 유무를 판정, 3년이상의 산업피해조사를 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이같은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면 45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정리= 김형기기자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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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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