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세감면 축소·폐지율 작년 75%로 역대 최대


지난해 시한을 맞은 조세감면 조항들이 10건당 7건의 비율로 사라지거나 축소돼 역대 최대 수준의 구조조정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에도 일몰기한을 맞는 비과세·감면 항목들을 대폭 가려낼 방침이며, 특히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수술 가능성을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15일 세정·입법당국들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일몰 예정이던 44개 비과세·감면 항목 중 정부가 폐지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데 성공한 항목은 75%(33건)에 달했다. 정비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폐지 16건, 축소 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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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조항 중에는 연간 세액감면 규모가 1,000억원대 이상에 이르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지난해 기준 2,957억원 감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1,567억원),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1,082억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폐지실적에도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943억원)처럼 감면규모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같은 조세감면 정비율은 평상시의 두세 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세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제로 연도별로 일몰도래 조세감면 조항들의 정비율을 보면 비교적 높은 성과를 냈던 지난 2008년에도 46%에 그쳤으며 그 이후 2012년까지는 매년 23~34% 범위에서 맴돌았다. 올해에도 총 8조5,628억원 규모인 조세감면 항목 45건의 일몰시한이 도래할 예정이어서 정부는 정비범위를 놓고 조심스레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눈치다.

지난해 정비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반작용으로 일몰을 막으려는 이익단체 등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 기한을 맞이하는 일몰조항 중에는 건당 세금감면 규모가 연간 각각 1조원대를 훌쩍 넘어서거나 근접한 항목이 5건이나 포함돼 세제정비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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