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투기지역 10곳 이르면 내주중 해제

재경부, 이번주부터 조사 25일께 안정심의회 예정

이르면 다음주 중 수도권과 충청권의 10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4일 “서울 중랑구 등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10여개 지역에 대해 이번주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중랑구와 인천 남동구ㆍ부평구, 경기도 군포시 및 의왕시 5곳과 충청권의 대전 중구ㆍ서구ㆍ유성구 및 충남 아산시 및 천안시 5곳이다. 이 실장은 “오는 25일 전후로 제20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가 열릴 것으로 안다”며 “실태조사 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대부분 지정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요인이 그리 크지 않아 대부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의 해소요건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6개월이 지난 곳으로 투기지역 지정 3개월 전부터 최근까지 주택가격 누적 상승률이 전국 평균가격 상승률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이며 최근 3개월간 가격 상승률도 전국평균 가격 상승률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인 지역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대신 시가의 70~80%선인 국세청 기준시가로 내게 돼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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