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원의 수수료가 사실상 대폭 올랐다.대한상사중재원(원장 김종희·金鍾喜)은 중재조정신청이 많은 1억~5억원의 수수료율을 최고 87.77%에서 45.96%까지 대폭 인상하는 안을 대법원에 제출, 최근 승인을 받아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조정내역을 보면 신청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율은 종전 29만원에서 20만원으로 31.03% 내렸으며 5,000만원일 경우에는 94만원에서 80만원으로, 1억원일 경우에는 134만4,000원에서 130만원으로 각각 14.89%, 2.99% 하향조정했다.
반면 1억원 이상의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현행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신청금액이 5억원일 때에는 274만원에서 330만원으로, 50억원일 때에는 1,374만원에서 2,580만원으로 각각 20.44%와 87.77%가 올랐다.
따라서 기업들의 중재신청금액이 대다수 1억원을 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수수료는 사실상 대폭 인상된 것이다. 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재를 신청한 기업은 모두 150곳으로 이 가운데 중재신청금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의 기업은 62곳에 그친 반면 1억2,000만원을 넘은 경우는 88곳에 이른다.
금액별로는 1억2,000만원 이상~ 3억6,000만원 이하 기업이 29곳, 3억6,000만원 이상~6억원 이하 기업이 17곳, 60억원 이상~120억원 이하 기업이 6곳, 120억원 이상 기업은 10곳이다.
상사중재원 관계자는 『분쟁신청금액이 작은 것은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해결을 했기 때문에 중재원에 신청한 신청금액은 대부분 1억원 이상의 고액사건』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5/05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