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회성씨에게 건넨 삼성자금 출처조사"

60억중 수표 10억 계좌추적…'비자금' 확인 땐 처벌가능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삼성의 1997년 불법 대선자금' 고발사건과 관련, "삼성측이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후보의 동생회성씨에게 건넨 자금의 출처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자금은 삼성이 1997년 대선을 앞둔 9∼11월 사이 4차례에걸쳐 이회성씨에게 제공했다는 60억원이다. 대검 중수부는 `세풍'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회성씨 등에게서 삼성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삼성의 경우 국세청을 동원한 강제모금이 아니기때문에 개정 전 정치자금법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도청수사팀은 이 자금의 출처가 삼성의 비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시효완성까지 2년 가량이 남아있는 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죄를 적용,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김인주 당시 삼성 재무팀장(현 구조조정본부 사장)이 1997년 9월이회성씨에게 전달한 10만원권 수표 1만매(10억원)에 대한 추적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김인주 사장은 대검 중수부에 소환됐을 당시 10억원은 삼성의 5∼6개 계열사 기밀비 등으로 마련했다고 진술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삼성은 당시 신세계백화점에서 10억원을 10만원권 헌수표로 바꿔 이회성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계좌추적을 통한 출처 확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출처 확인 조사와 관련, 삼성 구조본 김인주 사장과 이학수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에 체류 중인 이건희 회장의 소환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8∼10월 사이 이학수 부회장을 두차례, 김인주 사장을 한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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