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면세점 매장 20% 중기에 할당한다

與, 관세법 개정 추진

앞으로 면세점 면적의 20%는 중소·중견기업에 할당하고, 대상 면세점도 ‘시내면세점’에서 ‘출국장면세점’으로 확대된다. 또 국내 면세점의 배치 의무화 제품은 현행 ‘국산품’에서 ‘중소·중견기업제품’으로 바뀐다 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 면세점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판매 매장 비중은 15.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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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위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10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통시장은 열악한 시설 구조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 탓에 보험료가 비싸고, 상인들은 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려 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당정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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