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요즘 직장인들로부터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의가 쏟아진다. 그중에서도 특히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의 연말정산보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6.6~41.8%)을 적용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적용받는 세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세율을 확인했다면 고려해야 하는 항목을 알아보면 된다. 맞벌이 부부가 할 수 있는 전략 중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은 크게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가 있다.
부양가족을 먼저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세율이 각각 6.6%와 16.5%인 부부가 있다고 하자. 만 75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 우선 75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만 250만원(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자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세율이 6.6%인 사람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절세 효과는 약 16만원이 된다. 세율이 16.5%인 사람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절세 효과는 약 41만원이 된다. 같은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더라도 세율에 따라 약 25만원이나 환급 차이가 나는 것이다. 배우자의 부모라도 본인이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니 꼭 세율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물론 본인의 자녀에 대한 공제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 공제는 부부 중 누구 명의로 사용할지 결정하고 연초부터 관리해야 하는 항목이다. 부부의 급여가 비슷해 세율 구간이 같다면 총급여가 낮은 사람 명의로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율 구간이 다르면 세율이 높은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한 사람 명의로 너무 과도하게 소비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각자 해결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서로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90만원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한 명이 모두 계약자가 돼 납부하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9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각자가 본인의 보험의 계약자가 돼 부담한다면 연말정산 시 각자 90만원씩 공제를 받아 납부한 180만원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가 피보험자인데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이 개정되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하지만 관심에 비해 연말정산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본인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꼼꼼히 체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