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분권교부세율 상향, 복지시설 지원 강화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분권교부세율을 내국세의 0.83%에서 0.94%로 0.11%포인트 상향 조정, 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 등 지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분권세율을 0.11%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오는 2006년 1,180억원, 2007년 1,281억원, 2008년 1,392억원, 2009년 1,511억원 등 2009년까지 총 5,400억원 가량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발생해 사회복지시설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행자부는 또 이달 안에 전국 168개 자치단체에 364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 노인ㆍ장애인생활ㆍ정신요양ㆍ재가노인복지ㆍ장애인직업재활ㆍ아동시설과 장애인ㆍ사회복지관 등의 운영에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분권교부세율 0.11%포인트 인상안은 올해 담배세수 부족에 따라 발생한 재원 부족분을 채우고 보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전면 재조정,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포괄보조금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149개 국고보조금사업(9,581억원)을 분권교부세로 전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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