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집2차 중과세/통상마찰 “불씨”우려

◎전세계서 우리나라만 시행/교통난 완화에도 별무효과/관련업계 “조속히 폐지해야”자동차 관련세금의 여러가지 문제점 가운데 국내업계는 물론 통상마찰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게 있다. 「1가구 2차량 중과세」다. 우선 이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다. 정부는 지난 94년 부터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한다며 1가구에서 두번째 구입하는 승용차량(경승용차 제외)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 중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결혼한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근로소득이 있는 결혼한 직계존비속 ▲65세이상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결혼한 직계비속 ▲30일 이내에 초과하는 차량을 이전, 말소등록한 경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철용 자동차 등이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지난 94년 도입 당시 목적으로 내세운 대도시 교통난완화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 지방세수의 0.4%, 자동차관련 지방세수의 1.8%에 불과하다. 특히 이 제도는 오히려 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음 구입하는 차량을 대형차로 선택하는 수요의 왜곡현상 까지 발생하고 있다. 두번째 문제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소득세원이 있고, 필요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동차를 각자 운영하고 있는데도 1가구2차량 소유자로 분류돼 중과세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전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대가족제도를 유지해왔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소가족제도가 많이 보급되었다고는 하나 많은 가정에서 대가족제도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중과세 제도는 가족제도의 틀에도 맞지 않는다. 네번째는 이 제도가 미국, 유럽연합 등의 국가들에게 자동차 보유억제책으로 받아들여져 자동차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세는 자동차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정부의 수수료도 간주할 수 있으나 자동차가 생필품이 되었는데도 다른 재산에 비해 과중한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취득세와 중복, 이중과세라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과 관련, 이 제도는 조속히 폐지되는게 마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유차량의 빈번한 변동등으로 과다한 행정수요가 유발되고, 주소지 변경, 광범위한 적용 예외차량 등으로 세수도 미미한 실정이다. 또 최근 국내수요의 대형화 추세로 우리의 수출 주력차종인 소형차의 내수판매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존속은 소형차 수요를 억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소형차의 국내수요 기반이 약화, 자동차 산업의 경영난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이로인해 걷어들이는 지방정부의 세수 비중은 미미하므로 이 제도는 가능한 빨리 폐지되는게 바람직하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박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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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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