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으로 볼수 없다" 원혜영 의원 2심서 무죄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혜영(61ㆍ사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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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관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사기관 설치 혐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원 의원에 대한 형이 폐지됐다"며 면소로 처리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역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구성원 교육을 진행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 준비행위"라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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