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대통령 재신임 묻겠다/방법 뭐가 있나] 헌법ㆍ법률 근거조항 없어 애매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는 방안을 공론에 붙여보자”고 밝혀 과연 대통령을 재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방법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신임 시기와 관련, 노 대통령은 SK비자금 수사가 끝난 뒤 내년 총선전후를 언급했으나 한나라당은 조속한 실시를 주장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의 재신임 절차를 실제로 이행한 사례가 없을 뿐더러 노 대통령이 언급했듯 현행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규정한 뚜렷한 명문 조항도 없어 재신임 방안이 마땅찮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국민투표 방식과 여론조사다. 여론조사의 경우 대통령 재신임 방안으로서 어느정도 공신력을 지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민투표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신뢰도 저하로 국정수행 자체가 어려울 경우 이를 `기타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이라고 간주, 재신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으나 이는 법령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시각이 법조계에선 다수다. 또 헌법 72조 규정에 따른 국민투표법은 주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국민투표 결과의 평가 기준이나 방식, 효력 등에 대해 자세한 규정이 미비한 것도 국민투표 가능성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즉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결국 재신임 여부는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가능토록 하는 법률을 만드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상 국민투표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라는 게 올바른 표현으로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온 재신임 투표 결과는 대통령직 유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재신임 법률 또한 투표 결과가 대통령에게 어떤 구속으로 작용하도록 규정할 순 없다. 헌법 65조와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 결과가 `불신임`으로 나왔을 경우 대통령직에서 하야토록 한다는 규정을 집어넣을 경우 이는 명백한 위헌이 되는 셈이다. 다만 노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 용퇴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은 할 수 있고, 이 약속에 따라 투표 결과가 `불신임`으로 나왔을 경우 하야하는 일은 정치적 선택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정치적 약속에 따라 하야한 사례로는 지난 69년 지방행정개혁과 상원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후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있다. 한편 소환투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당 말기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논의된 사례는 있었으나 제도화되진 못했다.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의결이 명문화돼 있다. 국회 재적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 의결이 되고 의결되면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의 탄핵 의결의 경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심판이 나야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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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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