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치킨가맹점 창업과 관련,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ㆍ과장 광고한 치킨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처갓집양념치킨의 가맹본부인 한국153농산과 또래오래의 가맹본부인 농협목우촌, 본스치킨의 정명라인 등 14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순수마진 30%' '수익률 47%' 등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질의답변(FAQ) 형식을 통해 '순수익은 매출 대비 3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치킨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으로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것이다.
농협목우촌의 경우 치킨 가맹점 수가 840개이면서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해 2008년 12월 '1,000호점 오픈'이라는 광고를 내보냈고 돈치킨을 운영하는 압구정F&S는 이미 폐업한 가맹점까지 포함해 '전국 400호점 돌파'라고 광고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치킨 가맹점이 창업에 성공한 가맹점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참고하고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