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 車보험료 최소30% 늘어

내년 2월21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170여만명의 운전자들은 오는 21일 이후 보험계약을 경신할 때 보험료 부담이 최소 30% 안팎 늘어나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조만간 최저 보장한도(보험가입금액)를 1,000만원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짜리 대물보험만 판매하고 있는 손보사들은 이미 1,000만원짜리 개발도 완료하고 금감원에 인가신청을 마쳤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대물보상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늘어나는 보험료는 5만~6만원 정도이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들의 연간 보험료가 20만원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최소 30%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2,000만원짜리 대물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보장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보험료에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여도 1만원 정도 줄 뿐이다. 이는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참조순보험료에 별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대물보험사고의 98%는 보험금이 1,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보장한도가 1,000만원을 넘는다고 해도 보험료는 별로 올라가지 않게 돼 있다. 한편 오는 21일 이후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면서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21일에는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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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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