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일할지급 여부 따라 희비 엇갈려

15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중소기업 대처방안 설명회’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된 부분은 각종 수당의 일할 계산 여부였다. 고정적인 금액을 근무일수별로 산정해서 퇴사자에게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된다. 하지만 근무일수를 채운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일명 만근요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에 상당수 기업이 가슴을 쓸어내린 것.


자동차 조립용 볼트 등을 생산하는 경민의 이종구 대표는 “전체 직원 중 70%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은 시급제를 운영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해 봤더니 15~20% 오르는 것으로 나와 걱정이 태산이었다”며 “하지만 설명회를 들어보니 우리 회사는 일할지급이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며 안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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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기상여금·식비·교통비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기업들 중 상당수는 기본급과 변동상여금으로 이뤄진 순수 연봉제를 도입하거나 상여 체계를 바꾸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업용밸브 제조사의 A대표는 “직급별로 차등해서 모든 임직원들에게 일괄 주유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근무 일수별로 일정 금액을 주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기존대로 준다면 생산직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2배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오는데 임직원들과 상의해 교통비와 식비를 실비지원하는 쪽으로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업사원 일비, 교통비, 식비 등을 쿠폰, 현금 등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지만 실비로 지원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은 해석상 여지가 많아 사실상 기업들로서는 간단한 문구 수정만으로도 통상임금 확대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강사로 나선 김영미 더원노무법인 대표는 문구 수정으로 비용 확대를 피하기 보다는 노사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기업의 과도한 비용확대를 피하면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문구만 고쳐가며 기존 임금 관행을 유지하기 보다는 기존 근로자들의 과도한 노동 시간을 축소하고 시간제 일자리 등을 활용해 기업의 과도한 비용확대를 피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기회에 노사가 협의 하에 임금 구조를 바꾸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던 각종 수당을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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