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려시멘트 ‘재기 나래’/노사 회사살리기운동 3연 성과

◎법정관리기간중 매출 2배 증가/광주지법 회사정리계획안 승인지난 95년 3월 덕산그룹 부도때 함께 도산한 고려시멘트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지법은 최근 이 회사의 채무 3천3백억원과 이자 7백24억원 등 모두 4천24억원을 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승인했다. 부도전 연간 7백억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올 10월 현재 1천3백억원으로 증가한 것이 회생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 이같은 성과는 독특한 자금정리, 공격적인 경영과 노사화합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독특한 자금정리=임직원들은 견실한 향토기업을 공중분해시킬 수 없다는 신념으로 뭉쳤다. 법정관리 승인을 얻은 뒤 오동섭 변호사(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대표)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는데 그는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감안, 금융기관을 제외한 1백39개 영세기업의 채무를 먼저 갚아 연쇄부도를 막았다. 또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1조2천4백억원을 정밀분석, 채무부인을 통해 5천7백20여억원을 정산한 뒤 2천6백60여억원은 법률적 대응을 하고 있다. ▲공격경영과 노사화합=신규투자 없이 5개의 레미콘 공장을 부도전의 경영진으로부터 인수했다. 이를 통해 부도전 보다 매출을 2배로 늘릴 수 있었다. 특히 고려시멘트 노사는 전사주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노사합동으로 회사회생의 목표를 세워 지난 3년간 눈물겨운 회사살리기 운동을 전개했다. 박재양 이사는 『그동안 아픔을 딛고 회사회생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임직원, 지역주민들의 애정, 채권자들의 이해로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며 『전임직원이 하나가 돼 조속한 시일안에 부채를 청산, 법정관리를 벗어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결의를 다졌다.<광주=김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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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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