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훈풍 부나

마찰 빚던 간척지 감정평가 기준<br>특별법 개정안 최근 국회 통과로<br>시행사 유리해져 사업 속도 낼듯

10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일명 J프로젝트) 개발사업에 훈풍이 불 지 주목된다.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으로 영암과 해남 일원에 추진 중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은 전체 48.1㎢ 규모의 관광레저형 도시개발 사업으로 삼포, 삼호, 구성, 부동 등 4개 지구로 나눠 추진 중이다.


2005년 8월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이후 삼포지구 Ⅰ단계 F1경주장이 2011년 9월 준공했고, 구성지구는 지난해 12월 정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2월 착공했다.

하지만 다른 사업은 간척지 양도양수 과정에서 매립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시행사 간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어왔으며, 특히 삼호지구의 경우 2011년 8월부터 감정평가가 중단된 상태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때문에 간척지 양도양수와 관련한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됐다.

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지구 내 간척지 양도양수 과정에서 불거진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간척지 양도양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간척지 양수가액을 준공 후 간척지 취득비용으로 인정하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특례),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는 등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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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전남도와 J프로젝트 간척지 부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땅값 산정을 놓고 '간척지 농지'와 '도시지역 내 농지' 등을 주장하는 등 큰 입장 차를 보여왔다.

당시 두 기관이 제시한 땅값은 전남도는 3.3㎡당 2만원선을, 농어촌공사는 5만원선을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행정심판과 소송, 반려, 재감정 등 법적 다툼과 갈등이 계속돼 왔다.

이와 함께 이번 관련 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산업단지, 혁신도시와 연접하는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면적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축소할 수 있도록 해 대규모 토지 확보에 따른 부담도 완화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사업 시행사들이 한층 유리한 여건에서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박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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