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인수·합병신금/지점 신설 내년 허용/14년만에 규제 해제

◎자본금 증액 평소 증자분도 인정/재경원 입법예고정부는 상호신용금고간 인수·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본금 증액의무를 비롯한 상호신용금고의 지점 설치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내년부터 다른 상호신용금고를 인수 또는 합병하는 금고에대해 14년만에 처음으로 지점 신설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으로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지점설치시 법정 최저 자본금을 지역별로 서울 60억원,광역시 40억원, 기타 20억원을 각각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평소의 증자분도 증액 자본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상장 또는 장외등록 금고의 경우 시가와 액면가와의 시세차이로 자본금 증액이 과중한 점을 고려, 주식발행 초과금도 자본금 증액분으로 인정,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병금고의 경우 2개 금고가 모두 이같은 자본금 증액의무 이외에 ▲자기자본이 법정 최저자본의 2배 이상이고 ▲최근 3년간 경상이익·당기순이익을 내고 ▲최근 3년간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재산 및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등 5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점신설이 허용되나 최소한 1개의 금고가 이들 요건을 충족하면 지점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전 손실금(사고금)을 상각중인 금고간에 합병하는 경우 경상이익·당기순이익 시현, 임직원 징계여부, 재산 및 경영상태 요건 등 3개 항의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규로 계약이전을 받는 금고도 계약 이전일로부터 3년간은 이들 3개항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점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우량금고와 합병금고에 대해서는 장기주택 마련저축 등 신규업무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경원 장관이 갖고 있던 금고의 청산업무를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에게 위임하고, 3년간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이상에서 면직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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