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TV] 허위·과장 건강기능식품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000만원

앞으로 거짓 정보를 표시하거나 효능을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이 법과 관련된 시행령·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허가받지 않은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효능을 부풀리는 경우, 공인받지 않은 연구기관의 결과를 지나치게 크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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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의 범위도 확대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과 관련 없는 ‘건강 정보’를 표시해 마치 해당 제품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신고·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기능식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 규정도 포함했다. 위해 우려가 제기되거나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생산·판매 등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 등이 행정당국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 검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전 업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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