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차라리 해외에 투자하겠다"

■ 국내-외투기업 더 심해진 역차별<br>나라 땅도 우리는 제값 받고 외국기업엔 싸게… <br>세감면 등 다양한 혜택 꿈도 못꿔<br>법령·제도 형평성에 맞게 고쳐야


중견기업인 A사는 최근 지방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대신 해외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유는 외국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세금ㆍ임대료 감면, 인력 탄력운용 등의 혜택이 있지만 우리 기업이 우리 땅에 짓는 공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점이 없어서다. 생산성도 떨어지고 이런데다 엔저마저 겹치면서 방향을 해외로 튼 것이다.

전경련 등의 국내 기업과 외투기업의 차별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앞으로 A기업 같은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외투기업과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차례 제기됐던 이슈다. 하지만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 기업과 외투기업의 역차별은 여러 법령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추가로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치적으로는 경제민주화, 외적으로는 엔저 등으로 경영환경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다"며 "최소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 외투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은 특정 법령만이 아니었다. 각종 개발지역에는 예외 없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법적조항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실제로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은 ▲조세 인센티브 ▲재정지원 ▲현금지원 ▲행정사무처리 지원 등 다양하다.


조세지원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외투 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예외는 아니다. 이밖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외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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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땅도 우리는 제 값에, 외투기업에는 싼 값에 제공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기업이 국공유 재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용료(임대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특별법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령을 보면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100% 감면, 500만달러 이상 투자기업도 100%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기업은 몇 조원을 투자해도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각종 부담금도 감면도 역차별로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100% 감면된다. 외자기업은 국공유 재산 계약 및 매각 등에서도 특혜를 받는다. 아울러 외투기업은 근로기준법상 예외를 적용 받아 무급휴가가 가능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규정도 예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은 두 번의 규제를 받는 셈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규모가 크다고 제한 받는다. 여기에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외투기업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외자기업이 우리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사무용품 기업인 미국 '오피스디포'의 경우 외국기업이라 정부조달에 참여해 계약을 따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선진화ㆍ글로벌화되면서 외투기업 유치에 따른 효과가 퇴색되고 있다"며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해서라도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은 새롭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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