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빚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자녀의 카드 빚으로 인해 심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자녀의 신용카드 문제로 부모가 상담해온 사례는 6월에만 79건으로, 올 상반기 389건에 달했다. 신용카드 관련 전체 상담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8,565건에서 올 상반기 8,808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주요 상담 내용은
▲자녀의 카드 빚을 부모가 대신 변제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
▲카드사가 부모에게 자녀의 카드사용 대금을 독촉하는 것이 정당한지
▲자녀가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자녀의 카드 빚 액수는 500만원 이하(48.0%)가 가장 많았고 2,000만~5,000만원(17.0%), 1,000만~2,000만원(14.6%), 500만~1,000만원(13.1%), 5,000만~1억원(4.9%) 등이었다. 1억원이 넘는 경우도 2.4%나 됐다.
소보원은 “자녀의 카드 빚을 부모가 변제할 법적 책임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카드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자녀가 취업과 각종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