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차퇴출] C등급 152社 향후 퇴출여부 촉각

법정관리·화의 기업만 主표적…본래 취지 퇴색'8ㆍ14 2차 상시퇴출'은 예상대로 부실기업의 무더기 정리로 판가름 났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정관리나 화의기업이 대부분을 차지, '부관참시형 구조조정'이란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도 '기업보호'란 명분 아래 정리대상 기업의 명단은 숨긴 채 숫자만 잔뜩 나열,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기업들의 불안만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2차 상시 퇴출의 핵심은 정리대상 기업보다는 이른바 'C등급(구조적 유동성은 있으나 회생가능한 기업)'으로 모아지고 있다. 주채권은행과 재무약정을 맺어 유동성 상황에 대해 월별 약정을 맺으면서 퇴출 여부가 결정되는데다, C등급중 여신 500억원 이상은 새롭게 발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타깃이 되기 때문이다. ◇명실상부한 부실기업 정리는 전무 '대마불사'의 신화는 여전했다. 1,544개 전체 심사대상중 2차 상시평가(7월 한달) 과정에서 진로가 결정된 곳은 455개. 1차 평가를 포함하면 546개(워크아웃 기업 제외) 기업의 퇴출 판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평가결과 정리대상은 49개였다. 이중 법정관리와 화의가 32곳이었다. 또 청산키로 한 기업이 8개, 매각ㆍ합병 대상이 9곳이었다. 상장사는 한곳뿐이었다. 결국 시장에 부실기업 정리의 효과를 안겨다 줄만한 기업은 거의 다 빠진 것이다. ◇152개 기업 진로가 관건 판정 결과 455개 기업중 정상인 A등급과 '일시적 유동성은 있지만 회생 가능한 기업'(B등급)은 총 254개. 정리 기업 49개를 제외하면 152개 기업이 '구조적 유동성이 있는 기업'(C등급)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에 대해선 주채권은행과 여신거래특별약정(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맺도록 할 방침. 은행들은 152개 기업에 대해 유동성은 월별로 점검하고, 기타 경영개선 정도는 분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은 특히 152개 기업중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은 새롭게 발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법으로' 관할할 방침이다. 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면 은행들은 해당 기업에 경영관리단을 보내는 등 사실상의 워크아웃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C등급에 포함된 기업들 상당수는 이번에 퇴출 대상에서는 벗어 났지만, 언제 또다시 정리 대상에 포함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안감을 반영, 이번 발표에서도 정리 대상기업은 물론 C등급에 포함된 기업들도 명단을 내놓지 않았다. 기업 스스로 자신이 어느 등급에 속했는지를 알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9월부터는 촉진법 따라 퇴출 모형 변형 은행들은 이달말까지 1,544개 기업에 대한 은행별 자체 평가를 마무리한다. 7월말까지 은행별 진척률은 89.4%였다. 이달말까지 자체 평가를 마무리하면 9월말까지는 1,544개 기업 전부의 처리 방향 설정도 끝낸다. 이달안에 은행별로 자신이 여신이 갖고 있는 기업의 회생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날까지는 은행별로 서로 다른 기업 진로에 대한 논의도 끝내는 셈. 이에 따라 기업 퇴출 모형도 달라진다. 구조조정촉진법이 동원되는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상시평가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등으로 기준이 분류됐다. 그러나 촉진법이 발효되면 불명확했던 과거의 분류방식은 폐기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정상기업 ▦부실징후 우려기업 ▦부실징후기업 ▦정상화불가능기업 등 4개 부류로 나누기로 했다. 물론 이름만 바뀔뿐 과거와 달라지는 것은 별반 없으며, 분류에 따라 촉진법 적용을 받게 된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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