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재형 지원장)는 임모씨 등 구미시민 9,999명이 구미시와 수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미시에 대해서는 중대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수가 너무 많아 일단 10명을 뽑아내 재판을 진행했고,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판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수공은 한 달 사이에 비슷한 위치에서 역시 비슷한 요인으로 단수 사고가 2회 발생하는 등 대처가 미흡해 중대과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고로 다수의 구미시민이 고통 받은 만큼 1인당 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미시가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지 못한 것은 취수장을 관리하는 수공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인 만큼 중대과실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수공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7,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1년 5월과 6월 사이 구미 광역취수장 송수관로가 유실돼 이 일대에 며칠씩 단수 사태가 발생하자 임씨 등은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인당 3만원 이상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