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세제도 적용 기준이 되는 예규 등 하위규정들을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면 세금감면을 받지만 계열사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상위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 하위규정이 많다고 지적 했다.
상의는 지난 3월 23일 업계대표와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1일 발표했다.
업계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수출증대 등 경기회복을 앞당기기위해 산업합리화 관련 기업의 합병·인수시 세제지원 승계허용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탄력 적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비업무용제도 등 기준완화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배당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구조조정세제의 일부 미비점 보완 등을 정부에건의했다.
업계대표들은 구체적으로 합리화보증 채무잔액에 대한 손금산입 승계를 허용하고 사업의 본질적 부문을 양도할 때는 포괄양도로 인정해 부가세 면제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예기간 중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할 때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간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도입, 이중과세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봉기자 AAC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