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고시에서 우선 조합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 모두에게 배분돼야 한다는 점,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수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를 명문화했다.
시는 또 사업비 대여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들의 연대보증을 금지했다. 연대보증을 이유로 조합 등 임원들이 관련 업체 등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단 총회에서 연대보증을 의결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휴면조합' 제도를 도입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임원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휴면조합에서 벗어나려면 조합장 등이 사업 재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대의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외에 시는 또 매년 임원 보수에 대한 정보를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1년 내에 이날 고시된 표준행정업무규정을 반영한 자체 업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