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자산건전성 감독강화/부실여신 자기자본5% 초과땐 공시의무화

◎은감원 방침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킨 한보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은감원에 따르면 거액의 부실채권 발생으로 은행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도록 은행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을 초과하는 부실여신을 발생시키면 즉각 인쇄물을 통해 언론 등에 공시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을 문책토록 해 은행이 철저한 여신운영으로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은감원은 또 발생한 부실여신(회수의문+추정손실)의 조기 상각제도를 적극 활용, 부실대출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손충당금의 의무적립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에 대해 부족한 적립금을 채워 대형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거액의 대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활한 대손상각으로 은행의 경영수지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은감원은 이밖에 한보부도로 치명타를 입은 제일은행이 특정 업종에 대한 편중대출로 엄청난 피해를 본 사실을 중시,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대한 과다여신을 피하도록 금융기관이 여신심사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은행 경영평가때 그 이행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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