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집행하는 설계 및 감리 용역부문의 입찰참가대상이 대폭 확대됐다.9일 조달청은 자체운용중인 설계 및 감리용역부문 업체선정 평가기준 항목의 배점폭을 조정, 지난 5일 공고분 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개정기준안에 따르면 건축 및 토목부문의 경우 유사용역 수행실적 항목 평가점수에서 종전까지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간에 8점까지 차이가 났지만 앞으로는 4점이내로 그 격차를 좁혔다.
또 건축무문에 적용되던 설계예술성 항목은 지금까지 최대 4점까지 차이가 났으나 앞으로는 2점으로 그 폭이 크게 줄었다. 재정상태에 대한 평가점수도 예전에는 최대폭이 2점이었으나 개정기준에서는 1점으로 낮췄다.
아울러 새 기준에서는 종합점수에서 90점이상을 받은 업체에게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줌으로써 전체 참여업체중 약 70%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 참여업체가 15개 미만일 경우에는 이들 참여업체 모두에게, 종합점수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 미만일 경우 15위 업체가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