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감사보고서 경계령

주총 1주전 결과 공시해야… '의견거절' 땐 퇴출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결산보고서 경계령’이 울렸다.

외부감사 법인이 ‘의견거절’등의 감사결과를 내면 곧바로 상장폐지 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5년간 상장 폐지된 기업들 339개사 중 절반이 넘는 51.6%가 결산과 관련해 상장 폐지됐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52개사로 연간 상장폐지 기업 중 62.7%에 달했다. 이후 2010년 45.7%, 2011년 50.7%, 2012년 43.1%로 매년 40%~50% 가량이 결산과 관련해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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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57.1%로 가장 많았고, 자본잠식 31.4%, 보고서미제출 8%, 대규모손실 2.9%, 매출액미달 0.6%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코스닥시장이 138개사로 유가증권시장 37개사에 비해 많았다.

상장기업들은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의견거절’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경우 이를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5일부터 홈페이지 및 상장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 공시 미준수 기업 리스트를 게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회공시ㆍ매매거래정지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단일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 팀장은 “감사보고서 공시는 권고사항이라 이를 어겨도 패널티가 없다”며 “12월 결산법인들이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공시하는 지, 감사결과는 어떤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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