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간사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후속과제, 향후 논의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곧바로 10월 초면 후속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국회 처리와는 별도로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세부내용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에서는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고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이번 합의안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10월 초에 토론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내용과 해설을 안내책자로 만들어 국민들께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