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먹는샘물 품질관리 강화/환경부,가짜 샘물 계통추적 조사

◎수질이상땐 업자 자율수거·폐기 유도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수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제조업자가 스스로 수거·폐기토록 했으며 가짜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계통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2일 가짜 먹는샘물을 근절하고 업계 스스로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먹는샘물 관리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관리지침에 따르면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자가품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결과 원수가 부적합한 경우 생산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을 규명해서 개선후 재조업토록 했다. 또 제품이 부적합할 때에는 제품을 신속히 재검사해서 필요할 경우 스스로 수거·폐기토록 했다. 환경부는 자가품질관리의 이행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29개 먹는물 검사기관에서는 업체로부터 수질검사의뢰가 있을 경우 반드시 수질검사결과를 해당 감독기관에 통보해서 품질관리에 활용토록 했다. 또 일반지하수나 약수터물을 허가받은 용기에 담아 진짜 먹는샘물인양 수용가에 공급하거나 약수터 등의 물을 식당·유흥업소에 정기적으로 공급하면서 배달료를 챙기는 행위, 식당·위생업소에서 이미 사용한 먹는샘물 용기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을 담아 손님에게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 위생검사·계통추적조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 94년 3월 국내시판허용이후 현재 국내의 먹는샘물 관련업체는 1백여개, 유통량은 연간 70여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무허가업체만도 60여개가량 된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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