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여건상 채용어렵고 인건비 부담 커중소업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의무적으로 열관리분야 법정자격자를 고용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주도록 통상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중소업계는 정부의 에너지 자원절약을 유도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이전에 기업 스스로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최적 열사용기자재의 도입 ▲절전운동 ▲에너지효율적인 생산기술의 개발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법적인 규제는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열관리기사를 채용하려 해도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상 채용이 어렵고, 인건비 증가 등으로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업계는 특히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둔 경우 전기분야 에너지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한 열관리분야에서 법적기술자격자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중소업자들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도시가스안전관리자 또는 4년제 이공계대학 졸업자로 에너지관련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자를 채용한 경우, 연료 및 열분야 에너지관리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주도록 요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