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변동·고정, 신용·담보 등 상품별로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를 다변화할 방침이며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우량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명칭은 '중도상환 해약금'으로 바뀐다. 약속한 기간 전에 돈을 갚는 것은 계약파기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고객들이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절대적 금액도 전체적으로 낮아진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연구원과 은행법학회 주최로 오는 10일 열리는 중도상환 수수료 세미나에서 이 같은 방향의 개선안이 발표된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은행법학회에 맡긴 중도상환 수수료 관련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지지부진했던 수수료 개편이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수수료 감축보다 합리화에 가깝다. 현재 일률적으로 1.5%가 부과되는 수수료는 해외에 비해 오히려 낮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낮추기보다 상품별로 체계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변화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며 "다만 은행들이 설정비용 등을 주장하는 만큼 대출 조기상환을 금지하고 대신 조기상환권을 판매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에게 중도상환 수수료 선택권이 부여되거나 신용등급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대출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여신 부행장은 "변동금리일 때와 고정금리일 때 차이를 두고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시뮬레이션을 이미 진행했다"며 "고객 특성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아예 물지 않는 상품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장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따로 발표하지 않는다. 은행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고쳐나가라는 것인데 사실상 암묵적 지시인 만큼 내년 초부터 은행들의 중도 수수료 체계가 차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