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이동통신사가 청소년 본인에게 개통해준 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강화된 이용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청소년이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할 때, 음란물 차단 앱 설치를 부모에게 알리고, 앱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도 알리도록 했다. 앱이 일주일간 실행이 없을 시에는 자동으로 부모에게 고지가 되어야 한다.
이는 개통 전에 차단 앱을 강제로 설치하도록 하고, 또 부모에게는 차단 앱 설치를 독려하는 것이어서 음란물 차단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