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대표자 변경에 따른 민간 보육시설 변경인가 건수는 총 1,335건으로 신규인가와 변경 인가를 포함한 전체 인가 건수 1,913건의 69.8%에 달했다.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했다는 것은 기존에 운영되던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 어린이집이 매매된 경우 이뤄진다.
특히 이번 통계는 영유아 보육 확대에 가속도가 붙는 가운데 어린이집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민간 보육시설의 매매실태를 반영한 첫 통계여서 주목된다.
민간 보육시설의 연간 전체 인가 건수(신규 인가와 변경인가를 합산한 건수) 가운데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 비중은 2008년 58.6%에 불과했으나 2009년 68.4%로 급증하더니 2010년 7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 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자체별 인가제한 제도를 악용해 비싼 권리금을 받고 어린이집을 사고 파는 매매가 성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수익을 노리고 비싼 권리금에 무리하게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경우 부실하고 불안정한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투자한 권리금을 충당하기 위해 영유아 허위 등록에 따른 부정수급, 급식과 시설 운영 부실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인용해 2010년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시설은 1,099개에 달하며 부정수급액은 68억원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보육정원이 수요보다 많고 보육시설 현원이 보육시설 정원보다 작을 경우로 규정한 보육시설 인가 제한 기준에 문제가 있고, 보육시설 설치 희망자의 신청 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전 상담제도는 인가 가능 여부를 통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끝으로 “보육시설 설치시 단순한 수요 공급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구 대비 보육정원 이외의 서비스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