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與 '야근 수당 의무화' 포괄임금금지법 추진

대량해고 땐 예비비 지원도

새누리당은 근무시간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야근 등 시간외근무 수당을 의무화하는 포괄임금금지법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대규모로 정리해고를 하면 국가가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일자리추진단 관계자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현재 근로계약은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월 30시간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전제하는 포괄임금제여서 장시간 근로와 휴일 근무를 당연하게 만든다"면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현재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행이다. 매번 달라지는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한 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사전에 산정해 연봉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는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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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진단은 근로효율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기업도 추가 수당 지급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진단은 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 각종 세제혜택과 예산지원을 하는 것처럼 대량해고가 발생한 지역 근로자를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따른 정리해고'라는 원칙에 따라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대기업이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추진하면 근로자 대표에게 회계감사 검증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영상의 위기가 실제 맞는지 노조 측이 직접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추진단은 이 같은 공약을 최근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보고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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