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업상속세 공제 400억한도 70%로

여야, 정부안 축소에 합의


여야는 26일 중소ㆍ중견기업인들의 가업상속을 돕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을 500억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주기로 했던 정부의 세제 혜택안을 일부 축소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400억원 내에서 70%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기업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일감을 몰아줘 변칙적으로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33% 세율의 증여세를 메기기로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26일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상속ㆍ증여세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중소ㆍ중견기업을 10년이상 경영할 경우 적용되는 데 현행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각각 40%와 100억원이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중소ㆍ중견기업인들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돕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메긴다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며 축소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일감몰아주기 과세법안은 기업이 오너일가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에 매출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일감을 몰아줄 경우 해당 특수관계법인의 당해연도 세후영업이익에서 오너일가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오너일가의 이익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메기는 내용이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법안의 경우 정부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르기도 했지만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일단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여야가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법인세율의 과표구간 신설하는 법안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일명 버핏세)하는 문제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