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변질을 막기 위해 묵에 불법으로 보존제를 넣는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묵류에 넣어서는 안 되는 합성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나트륨과 소르빈산을 넣어 판매한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박모(56)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인청에 따르면 S식품 대표 박씨는 올해 2~5월 소르빈산을 묵 원료 300㎏당 30g씩 첨가해 만든 도토리묵과 메밀묵 1억5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가정용으로 판매된 400g짜리 도토리묵 포장지에는 소르빈산을 첨가해 만들고서도 '無방부제'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D식품업체 대표 박모(51)씨도 올해 3~5월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묵 원료 300㎏당 2.88g씩 넣어 만든 묵류 1억3,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묵은 인천ㆍ경기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시중에 판매됐다.
식약청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식품 변질을 막기 위해 식품첨가물 불법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위해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범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