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5월 1일] SSM 규제법안 더 늦추면 안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이 결국 국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부족하지만 중소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들 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됐던 SSM관련법 처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지난주 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 SSM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세 상인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대형 유통업체들이 반발,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2년 넘게 풀리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SSM 문제에 정치권이 처음으로 대응해 도출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내용은 불완전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SSM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가 충족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중소상인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가맹 SSM의 사업조정신청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미 영세상인을 대표하는 슈퍼마켓연합회 측은 "SSM 개설 허가제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가맹 SSM에 대한 규제사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개정안 처리가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SSM 문제 해결은 더욱 힘들어진다. 최소한의 합의만 담긴 이 개정안조차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입장을 조율하기는 사실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SSM 관련법 표류가 장기화되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영세상인들의 불만표출이 극에 달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관련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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