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공무원 부당행위 43건 적발

지나친 서류 요구… 인허가 지연처리…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이 있는데도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인허가를 지연시킨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인허가 지연처리, 과도한 법령해석, 지침·고시 등 내부규정을 적용해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행위 등 모두 4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의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기획 감찰을 시행했다.

용인시는 2012년 2월 소매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관련 부서 협의 명목으로 축대벽설치계획, 진출입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과도한 보완자료를 요청하며 인허가를 지연시켰다.


용인시는 민원인이 해당 보완조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10개월을 끌다 12월 주변 경관과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도는 이 같은 사례가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용인시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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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소극적 행정을 실시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민원인은 자신의 토지 일부분이 인근 공장의 진입로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토지 분할하려고 했으나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았다. 처인구는 토지 분할면적이 60㎡ 이하일 경우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건축법 제 57조 1항을 불허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도는 60㎡ 미만일 경우라도 진입로 등 사설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토지 분할을 허가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1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소극적 행정으로 규정했다. 처인구는 해당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했으며 도는 소극적 법령해석으로 행정소송까지 진행돼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처인구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밖에 도는 해결방법이 있는데도 '민원 해결' 또는 '이해관계인 동의' 등 민원인이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심의조건을 내세운 각종 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사례와 조례로 규정해야 함에도 지자체 고시나 지침 등을 내세워 인허가를 해주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역시 주의 조치했다.

전 감사관은 이번 기획감사결과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ㆍ남용(15건)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 등 소극적 업무처리(22건) △각종 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조건 규제(2건) △행정규칙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및 경제활동 규제(4건) 등 43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적극 행정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안산시는 재건축조합과 건설사 간 기부채납 관련 민사소송에 소송당사자로 참여해 승소함으로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왕시는 세계 2위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한국덴소판매(주) 유치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파주 출판도시에 북카페를 개설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파주시, 폐천부지를 처분해 기업 활성화를 유도한 광주시 등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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