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의회 "취득세 감면은 지방자치 자주성 훼손"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은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허 의장은 "취득세 감면이 주택시장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지방재정의 자주권과 독립성을 확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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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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