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권오승 공정위장 "생활밀착형 담합 엄중규제"


권오승(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경쟁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법 위반행위를 엄중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최근 손보사들의 보험료, 기름 값, 밀가루, 주방세제, 빙과류, 태권도장 등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조치 등을 취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근에는 이들 부문 외에도 결혼식장이나 PC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실생활에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