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말 술자리 1, 2차 달리다 보면 과체중 '요주의'


회식이 잦아지는 연말에 1,2차 술자리에서 먹은 음식만으로도 하루 권장 섭취량을 뛰어넘어 체중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칼로리가 적은 안주를 먹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회식자리 현명한 음주법'에 따르면 숙취예방과 열량을 고려할 때 하루 알코올 섭취량을 50g으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맥주의 경우 2잔(500cc 기준), 소주 3분의2병(360㎖), 위스키 3잔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의 경우 3잔을 마시면 1일 알코올 적정 섭취량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1, 2차로 연이어 벌어지는 술자리가 과잉영양섭취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1차에서 삽겹살 1인분에 소주 1병을 마시고, 2차에서 생맥주 2잔(500cc 기준)에 양념치킨 3조각과 감자튀김 1인분을 먹을 경우 총 2,465kcal를 섭취하게 돼 직장성인의 1일 권장섭취량(남성 2,400kcal, 여성 1,900kcal)을 넘기게 돼 체중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에는 열량이 높은 안주를 피하고 위에 부담이 없으면서 자극적이지 않고 수분이 많으며 칼로리와 기름기가 적은 수육, 생선회나 두부류 생선류 등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민과 무기질 함량이 높은 야채 과일류를 같이 섭취해도 좋다. 식약청은 "연말연시에 계속되는 회식 등으로 인한 잦은 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직장인의 경우 가급적 1일 적정 알코올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물과 함께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 빈속에 마시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면서 마시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