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부자 신고제 도입, 은행권 "글쎄요"

준비작업 착수 한곳 거의 없어<br>"금융사고 막기 역부족" 회의론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내부자신고제도 도입에 은행들이 소극적이다. 은행들은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서고 있다고 밝힐 뿐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고예방 교육이나 제도 개선에는 소홀한 모습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이어서 대형 금융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3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은행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조직을 은행장 직속이나 상근 감사위원 직속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8개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외환은행이 내부자신고제도 운영조직을 최고경영자(CEO) 등의 직속으로 운영하는 등 가이드라인에 가장 근접해 있다. 외환은행은 'KEB 신문고'를, 신한은행은 '신한지킴이' 등의 내부자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다수 다른 은행은 이번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달 중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전담 신고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 내 인사도 있었고 조기개편을 앞두고 있어 관련 운영조직을 구성하지 못했다"며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을 구성해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들은 내부자 신고제도의 정착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은행 내의 '조직문화' 및 '정서' 등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직 내 뜻하지 않은 파벌싸움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신고제도 도입으로 금융사고를 근절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게 은행들의 반응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나라의 조직문화와 정서상 동료를 고발하는 행위가 납득될 수 없다"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의무화한다고 하면서 표창 및 포상금을 대대적으로 제공한다고 규정한 것은 비밀을 지켜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이상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제도가 은행 내 파벌싸움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고 제도가 정착돼 있는 외환은행의 경우에도 지난해 해외법인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형식적인 제도 도입보다는 금융감독당국이 나서 종합검사나 수시 점검을 통해 금융사고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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