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웃에 너무 근접한 재건축은 위자료 대상"

건물주가 옆집 담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집을 재건축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집을 지었다면 일조권 침해 등 구체적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이웃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양천구 주민 A씨가 옆집을 허물고 5층 건물을 새로 지은 B씨를 상대로 "간격을 충분히 띄어 재건축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작성한 이행각서에 나온 간격만큼 건물을 띄어 짓지 않았고 새 건물에 설치된 연통이 원고의 집 마당을 향하고 있어 옆집에 생활상의 불편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새 건물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일조권ㆍ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의 각서 위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A씨의 집 옆에 소유하고 있던 1층ㆍ3층 건물 2동을 철거한 뒤 5층짜리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2002년 3월 구청의 허가를 받았다.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B씨는 '새 건물과 옆집 담 사이의 간격을 85㎝ 이상 유지하고 완공 후 이웃집에 채광이 제대로 안될 경우 전기요금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 등으로 A씨와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A씨는 완공된 새 건물이 이행각서상의 85㎝보다 가깝게 붙어 있는 점을 확인하고 2003년 9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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